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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제도 <2> 세제·부동산 관련 달라지는 것

STUDY/경제사회뉴스

by 브라보 현영 2022. 1. 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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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년이 되면서 달라지는 제도들이 꽤 많습니다.

지난 1편 금융·주식 관련 바뀌는 제도에 이어 2편은 세제·부동산 관련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2022년 달라지는 것들 <1> 금융·주식 관련 제도

안녕하세요:) 2022년 임인년 올해는 경제관련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해서 파이프라인을 늘려볼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N잡러 활동으로 수입창구를 여러 곳으로 늘렸고, 코인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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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 관련 제도 변경
2.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3. 해외부동산 자료 제출 강화
4. 착한 임대인 지원 요건 완화
5. 청년층 세제 지원 혜택
6.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7. 소득세 중간예납 및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상속세 관련 제도 변경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 상속세를 나눠서 낼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올해부터 상속되는 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최대 10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각종 상속 공제 확대 : 아들과 손자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부모 봉양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업 상속관련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도 확대되는데, 작년까지는 연 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4000억원 미만 기업까지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농 상속공제한도도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원씩 인상된다. (아래 표 참조)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금액 인상(2022년)

 

 해외부동산 자료 제출 강화

  • 해외부동산을 보유한 국민과 국내 법인이 신고해야 할 사항이 늘어난다. 지난해까지는 취득, 운용, 처분에 대해서만 신고했지만 올해부터는 보유내역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 올해 연말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 

 

 착한 임대인 지원 요건 완화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한 경우에 한정했으나, 올해부터는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하면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세제 혜택 적용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되며, 적용대상 확대 관련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amp;nbsp;청년층 세제 지원 혜택

 청년층 세제 지원 혜택

 

  • 내일채움공제 세제 지원 확대 : 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해 자산축적하고 있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이 높아진다. 관련 기금에서 수령하는 공제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이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 50% > 90%로, 중견기업 재직자는 30% > 50%로 높아진다.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 시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한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됨. 
  •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시 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해준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적용됨.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40% 소득공제) +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함(비과세 한도 연 500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은 총급여액 기준 3,600만원, 종합소득금액 기준 2,600만원 이하로 완화되었으며, 적용기한은 2년 연장(~’23.12.31.)됨.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창업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되고,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가 2024년까지 연장되고, 창업 중소기업 중 감면율을 우대하여 적용하는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의 수입금액 기준이 연간 4,8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됨. 

 

 소득세 중간예납 및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또한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였으며, 또한, 재난 등의 사유 발생 시 예정고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아래 클릭하시면 10개 분야별 변경 제도 전체 확인가능합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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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올해도 작년처럼 빠르게 지나가겠죠.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속도가 다르게 느껴진다던 인생 선배님들의 말씀이 새삼 와닿습니다. 올해는 하루하루를 충실히 보내는데 힘써보려 합니다. 모두들 올 한해 목표한 일들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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