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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것들 <1> 금융·주식 관련 제도

STUDY/경제사회뉴스

by 브라보 현영 2022. 1. 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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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임인년 올해도 화이팅!

안녕하세요:)

2022년 임인년 올해는 경제관련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해서 파이프라인을 늘려볼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N잡러 활동으로 수입창구를 여러 곳으로 늘렸고, 코인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올해는 해외 ETF와 주식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올 한해 모두모두 부자되시길 바랍니다^^

 

2022년 10개 분야 달라지는 주요제도

기획재정부는 2022년도에 달라지는 것들,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으로 책자로 발행했습니다.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보건·복지·고용, 문화·체육·관광, 환경·기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국토·교통, 농림·수산·식품,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이렇게 10개 분야별로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적어놓았는데요, 무려 262페이지나 됩니다. 전부 다 숙지하기는 힘드니 관심있는 분야에 제목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는 아래 기재해 놓을께요. 

 

저는 달라지는 주요 제도 중에서 경제관련된 부분만 발췌해서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1편은 금융·주식 관련 달라지는 제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DSR 적용 대폭 확대

  •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 두 단계에 걸쳐 확대된다. 1월 1일부터 1인당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 DSR이 적용되며, 7월 1일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이 넘으면 DSR에 따라 대출 여부 등이 결정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규제지역 내 매매가 6억원 초과 주택 구입, 1억원 초과 신용대출시 DSR 적용도 지속된다. 

DSR 적용

  • DSR 규제 대상은 연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의 40% (비은행권 50%)를 넘을 경우, 대출을 받지 못한다. 
  • DSR 산정 때 제외됐던 카드론도 2022년부터는 포함되며, 다만 전세대출은 DSR 산정 시 제외된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암호화폐)도 포함

  • 해외에서 거래하고 있는 암호화폐 해외계좌도 신고대상에 추가된다.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보유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내국인 및 내국 법인은 관련 계좌 정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신고기한은 이듬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따라서 올해분에 대한 신고는 2023년 6월에 이뤄질 예정임. 

주식 소수점 거래허용

 주식 소수단위 거래 허용

  • 국내 및 해외 주식을 거래할 때 1주나 2주가 아닌 0.1주, 0.2주 등 소수점으로 쪼개서 매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지난해 4분기부터 해외주식에 한해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해졌지만, 올해 하반기(22년 3분기)부터는 국내주식도 쪼개서 소수점으로 사고 팔수 있다. 
  • 해당 매매를 지원하는 증권사도 2개에서 20개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 투자자는 배당금 등 경제적 권리를 비롯하여, 증권사와의 계약에 따라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다. 

 

 청년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실시 및 청년희망적금 출시

  • 학자금 대출 및 금융권 대출 등 다중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통합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원금을 최대 30% 감면받고,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이 가능하다. 채무 분할 상환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1인당 5만원인 채무조정 수수료도 면제된다. 
  •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34세인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을 돕는 취지로, 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적금상품이다. 1년차 때는 시중이자에 2%의 추가 수익이 장려금 명목으로 지원되며, 2년차 때에는 관련 지원이 4%로 늘어난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연간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청년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기타 금융제도 변경 사항

  • 만 65세 이상 고객은 1월부터 6개 주요 시중은행(NH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KB국민은행)의 자동화기기(ATM)를 영업시간 중 이용할 때 입출금,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만 65세 이상 고객 본인 계좌가 있는 은행의 ATM을 이용할 때 수수료가 면제된다. 
  • 저소득·저신용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올해 2월부터 500만원씩 상향된다.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된 신용대출은 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가 인정될 경우 특별한도를 부여한다. 한도는 연 소득의 0.5배 이내, 최대 1억원까지이다.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다운받는 사이트 > 이렇게 달라집니다. (moef.go.kr)

 

올해는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서 지방선거, 동계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올해도 우리의 경제는 조금 어려운 모습이지만 긍정적인 마인드와 좋은 선택으로 자산을 늘려가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 워렌버핏 -

 

코인투자에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글로 도움받아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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