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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가상화폐 코인세금 과세 1년 유예될듯, 가상화폐 법안 주요내용정리

투자관련/주식,코인

by 브라보 현영 2021. 11. 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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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암호화폐 세금유예?

안녕하세요:)

지난 9월에 가상자산 세금 과세내용에 대한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과세 유예에 대한 논의가 있었죠. 

가상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나 제도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25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한 20% 과세가 무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으며, 동시에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세금과세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는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2030 표심을 노린 여야 정치권에서 세금과세 유예를 추진, 내년 1월 1일 시행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세금 유예부분과 가상화폐법안 주요내용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세금 자세한 계산방식이 궁금하시면 지난 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암호화폐 코인세금 2022년부터 시행?유예? 세금부과내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코인거래 세금이 2022년부터 부과예정이라는 기사는 많이 보셨죠. 저는 소액코인투자자라서 세금을 납부할지는 미정이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을거 같아 정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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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과세 정부의 입장

  • 가상자산을 복권 당첨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음.
  •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연 250만원 초과 소득에 22%(기타소득세20%, 지방세2%) 세금을 부과예정임. 

■ 세금과세 유예 진행

  • 개정안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조명희, 윤창현, 유경준 의원이 발의함. 이 가운데 노웅래 의원 개정안만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제안했고, 다른 의원들은 모두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했음. 
  • 2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조세소소위)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미룬 2023년 1월로 연기하는 것에 잠정 합의함.
  • 여야 합의 대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미뤄서 2023년 1월부터 과세를 시작함.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4년 5월에 하게 될 예정임. 
  • 소소위에서 합의했다 해도, 이후 상임위 공식 절차에서 의결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과세 유예 개정안은 그럴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세금과세 유예 가능성이 높음. 

코인세금과세 유예?

■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금융투자소득’으로? 

  • 현재 주식, 펀드 등 금융자산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에 대한 공제한도는 기본적으로 250만원, 국내 상장주식은 5000만원임. 
  •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5000만원까지 공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가상자산 소득 공제에 대해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는 의견을 말함. 
  • 정부의 입장은 과세 유예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공제 한도 상향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임. 

■ 가상화폐법안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발의된 가상화폐와 관련한 의원 입법안들을 종합한 ‘가상자산 업권법 기본방향 및 쟁점’이라는 자료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내용)

  • 가상화폐 정의 :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 법 적용 대상 : 일반 가상화폐, 증권형 토큰, 스테이블코인, 탈중앙화 금융(디파이), 대체불가능토큰(NFT)
  • 규제 권한 : 민간에 자율규제 권한 부여(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행위, 가상화폐 상장·유통 등과 관련된 상세한 규제는 민간협회에서 만들어갈 예정) + 금융당국 최소한 감독권 보유 
  • 규제 내용 : 가상화폐 발행, 상장, 유통 규제 및 가상자산업자 진입, 행위 규제
  • 불공정행위 규제 수준 : 미공개정보 이용 및 시세조종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제재
  • 처벌 내용 : 부당이익 5억원 미만 1년 이상의 징역, 5억~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부터 5년 이상의 징역

 

가상화폐법 적용대상에 일반 가상화폐 뿐만아니라 디파이, NFT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디파이, NFT 역시 과세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과연 유예된 기간동안 가상자산 양도차익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바뀔지, 공제한도가 변경될지, NFT 과세는 어떤식으로 계산할지 궁금합니다. 내년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포스팅할께요. 

 

내년에는 가상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나 제도가 잘 확보되길 바라며, 가상화폐가 제도권에 공식 편입되고 자산으로서 투자자가 안전하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일단 저는 소액코인투자자로서 내년까지 더욱 열심히 투자를 이어나가야겠습니다. 모두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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