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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 및 해외여행 자가격리 면제 국가(3월15일기준)

STUDY/경제사회뉴스

by 브라보 현영 2022. 3. 1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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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N잡러 브라보 현영입니다. 

방역당국이 3월 21일부터 코로나백신 접종완료한 해외입국자에게는 자가격리를 면제한다는 소식에 반가운 목소리들이 많죠. 21일부터 모든 국가에서 한국으로 입국시 자가격리가 면제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해외여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미얀마, 우크라이나로부터 입국은 제외) 해외여행을 계획한 분들을 포함, 항공사, 여행업계도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저도 해외여행 안간지 벌써 3년이 넘은 듯 하네요. 떠나고 싶습니다:)

 

※ 4월 1일부로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시 자가격리해야하는 국가가 변경되었습니다(아래 표 참고)

자가격리면제 제외국가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 주요내용,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시 자가격리 면제 국가(3월 22일 기준)까지 차례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 주요내용
■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 소급적용
■ 해외입국자 주의사항
■ 해외입국자 PCR검사, 신속항원검사
■ 해외여행시 자가격리 면제 국가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 주요내용

  • 백신접종 완료자 기준 : 3차접종까지 완료한 사람, 2차접종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해외에서 백신 맞은 사람도 포함,얀센은 1회)
  •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예외적으로 부모 보호가 필요한 연령으로 판단해, 동반 입국한 보호자 모두가 접종완료자인 경우에 한해 격리면제를 적용함. 
  • 국내에서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등록이 되나,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는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 이력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보건소 등을 찾아 이름, 생년월일, 접종 이력, 접종기관 또는 해당 국가 보건당국의 직인 등이 찍힌 문서를 제출하면 되고, 4월 1일부터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해서 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음.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사이트↓>

 

Q-code - Quarantine covid19 defence

 

cov19ent.kdca.go.kr

  •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세 미만 소아,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 등은 입국 시 현행 그대로 일주일간 격리해야 함.
  • 격리 면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만 적용됨. 아스트라제네카(AZ), 얀센,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시노팜, 시노백 등이며, 러시아산 스푸트니크V 백신을 맞은 사람은 원래대로 7일간 격리해야 함.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 소급적용

  • 방역 당국은 3월 21일 이전이라도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부터 자가격리를 면제하기로 함. 이에 따라 14~20일 입국자의 경우, 격리 기간이 남아 있어도 오는 21일부터 격리해제가 되면서 소급 적용을 받게 됨.
  • 다만 국내 접종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접종자에 대해서는 격리 면제 소급 적용이 안됨. 

 

 해외입국자 대중교통이용

  • 3월말까지는 자차, 방역택시, 방역버스, KTX 전용칸을 이용해야 함. 
  • 4월 1일부터는 모든 방역교통망 운영은 중단되며, 예전처럼 일반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함. 

 해외입국자 PCR검사, 신속항원검사

  •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해외입국자는 코로나 PCR 음성증명서 필요함 : 해외 출발지에서 한국행 비행기 탑승시간 기준으로 48시간 전에 발급된 PCR 음성증명서
  • 현재 해외입국자가 한국에 오면 입국 1일차와 입국 6일차에 보건소에 가서 PCR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6일차에 PCR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로 대신함. 다만, 한국인이 아닌 단기 체류 외국인중 시설격리를 하는 대상자는 6일차에도 PCR검사를 받아야 함. 

해외여행 자가격리 면제 국가는?

 해외여행시 자가격리 면제 국가

220322_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_1000.pdf
0.71MB

위 파일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파일로, 3월 22일로 업데이트 된 최신파일입니다. 총 178개 국가·지역이 나와있습니다. 위 현황을 참고해 보시고, 보다 상세한 정보 확인은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역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을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 불가능 국가 : 중국, 미얀마, 일본, 우크라이나, 대만 등 
  • 자가격리 면제 주요국가 : ① 유럽 : 거의 모든 국가(스페인, 포르투칼, 그리스,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등)  ② 아시아 : 라오스(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 14일 경과 단체 관광객만 허용), (인도네시아)발리(공항에서 1차 검사후 음성확인되면 무격리 활동가능), 싱가포르(백신접종완료자), 팔라우(백신접종완료자), 피지(백신접종완료자), 호주(백신접종완료자), 몰디브(백신접종완료자는 PCR검사도 면제) 등  ③ 미국 본토내 대다수 주, 하와이(백신접종완료자), (백신접종완료자)  ④ 캐나다(입국 최소 14일전 백신접종완료&비필수적 목적(관광, 친지방문 등) 입국 허용)  ⑤ 중동(백신접종완료자) : 모로코, 오만,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등
  • 자가격리 축소 주요국가 : 인도네시아(2차 및 3차 접종 완료자 1일격리)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관련 조치 해제 : ① 바레인(도착 PCR 검사 및 관련 격리 지침 폐지), ② 요르단(출발 전, 도착 후 PCR 진단검사 면제), ③ 사우디아라비아(음성확인서, 입국 이후 PCR 검사 등 폐지), ④ 노르웨이(사전등록, 음성확인서 제출, 입경지점 검사, 격리 의무 모두 폐지), ⑤ 슬로베니아, ⑥ 아이슬란드, ⑦ 헝가리, ⑧ 아일랜드, ⑨ 루마니아, ⑩ 몽골 (⑤부터 ⑩까지 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의무 없음)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가 이루어지면 해외여행이 조금은 자유로워질 것 같습니다. 글로벌 항공정보업체 OAG 집계에 따르면 다음 달 여객 좌석 수가 4억 1000만 여개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020년 2월의 4억여 개를 넘어선다는 통계도 나왔네요.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코로나19가 정점에 이른것은 아니니 확산세를 지켜보며 움직이는게 안전할 듯 합니다.

 

그리고 한국입국시 48시간 이내 PCR 음성 결과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스스로 지키며 여행하는게 좋겠죠. 나를 가장 잘 지켜줄 수 있는건 바로 '나'이니까요. 해외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위 내용 참고하셔서 행복한 여행 되시길 바래요:)

행복한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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