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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재택치료) 동거인 자가격리기간 변경사항 및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STUDY/경제사회뉴스

by 브라보 현영 2022. 3. 7.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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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N잡러 브라보 현영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요즘입니다. 정부의 예측처럼 3~4주 내에 정점을 찍고 빨리 사그라들면 좋겠습니다. 확산세가 심해지고 있는 와중에 정부는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QR코드 체크인 중지,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해제 등 방역지침을 완화하고 있죠.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도 마스크 착용 규정을 완화했고, 아이슬란드는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모두 해제하는 등 방역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국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코로나19 집단면역이 이렇게 이루어질지 궁금해집니다.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충분한 운동과 휴식으로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우리 모두 바이러스를 이겨내보아요:)

 

3월 1일부터 코로나 확진자(재택치료)와 동거인(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 기간, 방법이 변경되었죠. 관련 변경사항 및 코로나 생활지원금(생활지원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차례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동거인 자가격리기간 및 주의사항(3월 1일 시행)

코로나 확진자(재택치료자)와 동거인 관리기준

  • 의무 자가격리 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해외 입국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3종)내 밀접접촉자는 접종유무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하며, 해제 전 검사는 안해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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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동거인의 경우, 접종유무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 : 자가격리의무 없으며, 수동감시 기간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간임. 3일 이내 PCR검사(확진자의 양성통보 문자를 전달받아 보건소(선별진료소) 방문시 제시하면 PCR검사를 받을 수 있음), 음성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함. 60세 이상 동거인의 경우에는 PCR검사를 권함. 

  • 격리자에 대한 통지는 문자, SNS 통지로 바뀌며 PCR음성확인서 대체용으로 활용되었던 격리해제확인서는 격리통지 상 해제일을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해 별도 확인서 형태의 발급은 중담됨. 추후, 격리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할 계획임. 
  • 수동감시 대상자는 시기에 맞게 검사, 3일간 자택 대기, 이후 기간 동안은 외출 자제하고 외출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을 권함. 
  • 학교는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변경사항이 적용됨.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생활지원비) 금액 및 신청방법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 (예전)가구인원수가 아닌 실제 입원/격리자 기준으로 변경됨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

  • 생활지원금 지급기준이 가구인원수가 아닌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가구내 실제 입원·격리자 인원으로 변경됨.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생활지원비 신청하면 되며, 재택치료로 자가격리 하는 사람들은 의무 격리기간인 7일분을 지원받을 수 있음(위 표에서 1일 지원 환산액*7일로 계산하면 됨, 최대 14일 이내)
  • 신청시 주의사항 :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음. 만약 유급휴가를 지원 받았다면 사업주가 유급휴가비를 신청하는 것으로, 생활지원비(개인)와 유급휴가비(사업주)는 중복지급이 안됨. 다만, 근로자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여 격리를 하였다면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함. 
  • 재택치료 대상인 소아 등 돌봄을 제공할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접종완료자인 경우에도 보호자로서 공동격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신청방법 

  • 신청기관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유급휴가비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방법 : 확진자 본인 및 대리인이 직접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시 필요), 위임장(대리 신청시),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양식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주소지 관할 기관에 문의할 것.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 등 심리상담

  • 확진자와 그 가족, 입원 및 자가격리 치료 경험자 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상담 지원 실시함. 
  • 확진자 및 가족 : 전국 5개 국립정신의료기관 : 국립정신건강센터(수도권), 국립부곡병원(영남권), 국립나주병원(전라권,제주), 국립춘천병원(강원), 국립공주병원(충청, 대전, 세종), 24시간 응급심리상담 - 국가트라우마센터 핫라인 (전화 : 02-2204-0001)
  • 자가·시설 격리자 또는 일반 국민 :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전화 : 1577-0199)

 

방역당국이 동거인에 대한 격리 의무를 크게 완화한 만큼 개인 차원에서의 방역 수칙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은 생활공간 분리, 소독, 환기 등 방역에 더 신경쓸 수 밖에 없는데요, 가족 구성원 모두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개인위생에 더욱 철저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9년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22년 3월 지금까지도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워요..올해는 정말 코로나를 극복하고 예전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래봅니다. 서로의 웃는 얼굴을 마스크 벗고 실컷 볼 수 있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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