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요즘입니다. 정부의 예측처럼 3~4주 내에 정점을 찍고 빨리 사그라들면 좋겠습니다. 확산세가 심해지고 있는 와중에 정부는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QR코드 체크인 중지,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해제 등 방역지침을 완화하고 있죠.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도 마스크 착용 규정을 완화했고, 아이슬란드는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모두 해제하는 등 방역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국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코로나19 집단면역이 이렇게 이루어질지 궁금해집니다.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충분한 운동과 휴식으로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우리 모두 바이러스를 이겨내보아요:)
3월 1일부터 코로나 확진자(재택치료)와 동거인(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 기간, 방법이 변경되었죠. 관련 변경사항 및 코로나 생활지원금(생활지원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차례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동거인 자가격리기간 및 주의사항(3월 1일 시행)
코로나 확진자(재택치료자)와 동거인 관리기준
의무 자가격리 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해외 입국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3종)내 밀접접촉자는 접종유무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하며, 해제 전 검사는 안해도 무방함.
확진자 동거인의 경우, 접종유무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 : 자가격리의무 없으며, 수동감시 기간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간임. 3일 이내 PCR검사(확진자의 양성통보 문자를 전달받아 보건소(선별진료소) 방문시 제시하면 PCR검사를 받을 수 있음), 음성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함. 60세 이상 동거인의 경우에는 PCR검사를 권함.
격리자에 대한 통지는 문자, SNS 통지로 바뀌며 PCR음성확인서 대체용으로 활용되었던 격리해제확인서는 격리통지 상 해제일을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해 별도 확인서 형태의 발급은 중담됨. 추후, 격리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할 계획임.
수동감시 대상자는 시기에 맞게 검사, 3일간 자택 대기, 이후 기간 동안은 외출 자제하고 외출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을 권함.
학교는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변경사항이 적용됨.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생활지원비) 금액 및 신청방법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 (예전)가구인원수가 아닌 실제 입원/격리자 기준으로 변경됨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
생활지원금 지급기준이 가구인원수가 아닌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가구내 실제 입원·격리자 인원으로 변경됨.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생활지원비 신청하면 되며, 재택치료로 자가격리 하는 사람들은 의무 격리기간인 7일분을 지원받을 수 있음(위 표에서 1일 지원 환산액*7일로 계산하면 됨, 최대 14일 이내)
신청시 주의사항 :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음. 만약 유급휴가를 지원 받았다면 사업주가 유급휴가비를 신청하는 것으로, 생활지원비(개인)와 유급휴가비(사업주)는 중복지급이 안됨. 다만, 근로자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여 격리를 하였다면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함.
재택치료 대상인 소아 등 돌봄을 제공할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접종완료자인 경우에도 보호자로서 공동격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신청방법
신청기관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유급휴가비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방법 : 확진자 본인 및 대리인이 직접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시 필요), 위임장(대리 신청시),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양식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주소지 관할 기관에 문의할 것.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 등 심리상담
확진자와 그 가족, 입원 및 자가격리 치료 경험자 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상담 지원 실시함.
확진자 및 가족 : 전국 5개 국립정신의료기관 : 국립정신건강센터(수도권), 국립부곡병원(영남권), 국립나주병원(전라권,제주), 국립춘천병원(강원), 국립공주병원(충청, 대전, 세종), 24시간 응급심리상담 - 국가트라우마센터 핫라인 (전화 : 02-2204-0001)
자가·시설 격리자 또는 일반 국민 :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전화 : 1577-0199)
방역당국이 동거인에 대한 격리 의무를 크게 완화한 만큼 개인 차원에서의 방역 수칙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은 생활공간 분리, 소독, 환기 등 방역에 더 신경쓸 수 밖에 없는데요, 가족 구성원 모두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개인위생에 더욱 철저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9년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22년 3월 지금까지도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워요..올해는 정말 코로나를 극복하고 예전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래봅니다. 서로의 웃는 얼굴을 마스크 벗고 실컷 볼 수 있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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