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2.1.7.∼1.20.),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22년 2월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많은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관련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법 공포일(21.12.8)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조합원 입주권 적용대상 정비사업의 범위에 소규모 재개발 사업 및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이 추가됨
보유·거주기간 요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유형에 공공매입임대주택 추가됨
1세대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요건 보완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해야 하므로 바꿔 말하면, 종전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내에 분양을 받거나 분양권을 매입하면 종전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행령 개정안 시행예정이 2월 중이므로 아파트 분양권 취득을 계획하고 있다면 기존 주택 매수 시점을 꼭 살펴봐야 한다.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 보완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1주택 1분양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됨.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특례 신설하여 요건충족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실거주 1년을 인정해줌(최대 1년 한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상속주택의 주택 수 제외요건 변경 : 종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 수에서 상속 주택을 2년(수도권, 특별시, 광역시), 3년(그 외 지역)간 제외하지만 과세표준에는 합산한다. 이는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주택 수는 1채로 다주택자는 아니지만 과세표준(세액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의 가격·수량 등)은 합산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낼 가능성은 발생한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되면 1.2~6%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데, 상속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면 1주택자에 적용하는 0.6~3%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범위 확대 : 가정어린이집에 한정되어 있던 주택이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되며, 시·도등록문화재 추가,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예정 주택도 합산 배제 주택 범위에 포함됨.
이렇게 부동산 관련된 세법,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개정안 및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12억으로 상향 조정된 부분과 상속주택의 주택 수 제외요건 변경, 그리고 1세대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요건 변경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세법 개정은 자주 이뤄지기 때문에 주택 비과세 요건 등 세심하게 살펴보고 세금을 최대한 아끼시는게 좋겠죠.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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