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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코인세금 2022년부터 시행?유예? 세금부과내용 총정리

투자관련/주식,코인

by 브라보 현영 2021. 9. 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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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코인거래 세금이 2022년부터 부과예정이라는 기사는 많이 보셨죠. 

저는 소액코인투자자라서 세금을 납부할지는 미정이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을거 같아 정리해봅니다. 

암호화폐 코인세금

■ 특금법(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금융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 공중협박자금 조달 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 거래소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여 불법적인 자금의 유통을 막고 거래소의 자산과 고객 자산을 분리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정됨. 
-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는 퇴출될 수 있으니 주의. 
- 법적 규제를 통해 투자자 보호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우선 특금법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를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2021년 개정 세법에 따라 2022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유예가 이루어질지는 미정입니다. 정부의 입장과 정치권의 입장이 다른 부분도 있고, 정부가 책임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세금만 걷어간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논란은 현재진행중입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암호화폐를 취득한지 1년 미만일 경우 통상소득으로 분류해 10~37%의 세율로 종합과세하며, 1년 이상일 경우 자본소득으로 분류해 15~20% 세율로 분리과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자본이득세율을 현행 30%에서 39.6%로 올리고, 한계소득세율도 기존 37%에서 39.6%로 올릴 계획을 밝혀 내년부터 암호화폐 투자자의 세금부담은 더 커질걸로 예상됩니다. 

 

일본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도 10~55%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암호화폐 세금에서 벗어나긴 힘들거 같네요. 

 

암호화폐 코인 세금부과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은 언제부터 어떻게 내야 하는 것인지, 암호화폐 세금 관련 포인트 START ! 

■ 암호화폐 코인 세금

1. 세금납부기간
2. 세금계산방법
3. 평가차익 산출방법
4.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세금
5. 세금절세 소소팁

1. 세금납부기간 

  • 2022년 1월부터 암호화폐를 매매하거나 양도, 대여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1년 단위로 통산해 22%(기타소득세 20%, 지방세 2%) 과세함. 
  • 암호화폐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첫 납부 예정. 
  • 현재 보유한 암호화폐를 2021년 12월 31일 안에 모두 매도하고 현금화한다면 세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됨. 

 

 

 

2. 세금계산방법

  • 코인 거래 수익 = 코인 매도금액 - 코인 매수금액 - 수수료(거래비용)수익이 연 25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 22% 과세함
  • 암호화폐 투자로 얻는 수익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 납부 제외. 
  •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은 전액 분리과세 대상으로,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되는 소득임. 불로소득 성격이 강하므로 초과수익에 대해 22% 과세분은 그대로 납부해야 함. 
  • 암호화폐를 매매가 아닌 채굴로 얻은 경우에도 세금 부과됨.
  • 에어드랍 등으로 무상 취득한 코인과 스테이킹해서 받은 이자 코인은 취득원가가 0원이므로 매도 시 매도금액 전액이 소득금액으로 산정됨.

 

3. 평가차익 산출방법

  • 암호화폐 거래소 등이 공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함. 
  • 암호화폐를 여러 번에 걸쳐 취득한 뒤 매도하는 경우 → 취득가액은 선입 선출 방식으로 계산 (제일 먼저 산게 먼저 팔아지는 것으로 계산하는 방식, 평균 단가로 계산하는 게 아니니 주의요망)
  • 단, 2021년 말 이전에 수익을 낸 암호화폐의 경우 → 2021년 말 평가액과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는 의제 취득가액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 취득가액보다 2021년 말의 평가액이 높아진 경우, 그 평가차익 부분은 과세에서 배제되는 효과가 있음. ※ 수익비교해서 올해 급히 매도하지 말고, 수익 비교해보고 보유 또는 매도 결정. 
  • 평가차익 줄여서 신고하면 불성실 신고 가산세 부과 - 분기·연도별 거래내역 등 거래자별 거래 명세서로 확인

 

4.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세금 

  • 바이낸스 등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해외 거래소에 보유한 암호화폐 가치가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5억원 이상이라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함. (신고 위반시 가산세 20% 부과)
  • 해외 금융계좌 잔고가 5억원 미만이라도 암호화폐를 현금화하기 위해 국내 거래소로 암호화폐를 전송해 출금하면 출금 시점에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세금 납부해야 함. 

 

 

5. 세금절세 소소팁

암호화폐 코인 소득세는 거래를 통해 실현이 확정된 이익에만 과세되므로 매도하지 않고 보유한 코인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장투하면서 평가이익이 많이 발생한 코인이 있다면 연말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한도로 매도한 다음 재매수하는 것도 취득가액을 높이므로 공제금액만큼 다음 해의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인 코인과 손실인 코인을 함께 매도해서 수익을 줄인 다음에 손실인 코인을 다시 재매수해서 보유하는 것도 연간 수익금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암호화폐를 여러 번 취득하고 매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선입 선출 방식이므로 여러 번 사고 파는 과정에서 연말에 결국 손절을 했다 하더라도 코인 세금 계산시 최초 매수한 코인금액부터 차익을 계산하므로 잘못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세금을 걷어야 하고, 개인은 세금을 줄여야 하는 입장입니다. 

불법탈세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길 바랍니다:)

 

The greatest moments of our lives come unexpectedly !
우리 인생에 가장 멋진 순간은 뜻하지 않게 찾아온다 !

- 맘마미아 대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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