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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시장과 주식시장은 무엇이 다를까요? 차이점과 특징 정리

투자관련/주식,코인

by 브라보 현영 2021. 9. 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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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코인시장의 전망, 호재와 악재에 대해 포스팅 했었는데요.

 

암호화폐 코인 전망, 호재(긍정론)와 악재(부정론) 정리

안녕하세요:) 암호화폐의 움직임이 롤러코스터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4월 초 8000만원을 돌파한 비트코인 가격은 중국 규제 발표와 함께 반토막이 났다가, 다시 7월 말부터 꿈틀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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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시장이 아직까지 안정화 기로에 놓여있지 않아서 그런지, 큰 악재가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후부터 지금까지도 큰 하락과 횡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큰 코인시장

저는 소액투자자이고, 기존 수익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손절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만 투자금액이 큰 분들은 리스크가 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나마 다행인건 거래량과 시가총액이 빠지지 않았다는 점인거 같습니다. 코인 시장이 불안할때에는 부분익절과 부분손절, 현금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코인시장과 주식시장의 차이점과 유사점, 코인시장의 특징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 코인시장과 주식시장의 차이점으로 본 코인시장 특징

1. 개장과 폐장, 휴장 차이
2. 상한가와 하한가 등 시세변동 제한 차이
3. 거래 최소단위 차이
4. 수익 세금부과 차이
5. 거래일 경과 유무

■ 주식시장 기업공개(IPO)와 코인시장 코인공개(ICO)

코인시장과 주식시장의 차이점

코인시장과 주식시장(한국기준)의 차이점으로 본 코인시장의 특징

 

 

1. 개장과 폐장, 휴장

  • 주식 시장 : 일반 매매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오후 3시30분까지 (예외적으로, 오전 8시30분~오후 6시까지 가능)이며, 기본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은 휴장임. 
  • 코인 시장 :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운영됨. 코인 거래소는 운영시간의 종료개념이 없기 때문에 미체결 주문건이 매일 리셋되지 않고 남아있어 지정매수나 매도가 편리함. 언제는 미체결 주문 건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 다만, 쉬지 않고 운영되다 보니 일명 '코인 페인'이라는 말도 나오고, 피로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2. 상한가와 하한가 등 시세변동 제한

  • 주식 시장 : 거래일 1일 동안 개별 주식의 최대 상승폭을 30퍼센트로 제한하는 상한가 방식. 반대로 하락폭도 30퍼센트로 제한하고 있음. 
  • 코인 시장 : 21년 현재까지 상한가와 하한가 등 시세 변동 제한이 없음. 코인에 따라 상장 당일 100배이상 상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을수도 있지만 많은 돈을 날릴수도 있으니 주의. 

 

3. 거래 최소 단위

  • 주식 시장 : 주식거래의 최소 단위는 1주. 1주 단위로만 거래가 가능함. 
  • 코인 시장 : 1주 단위가 아닌 더 작은 금액, 소수점으로도 거래가 가능함. 예를 들어, 비트코인의 경우 최소 주문수량은 0.0001BTC로 현 시세 기준 약 5,500원 정도의 금액으로도 비트코인 매수가 가능함. 

비트코인 최소 주문수량 - 업비트 화면

4. 수익 세금부과 차이

  • 주식 시장 : 수익에 세금부과됨. 배당금에 매겨지는 배당소득세, 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0.08~0.43%) 등 납부해야함. 대주주 주식이나 출자 지분 등을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도 납부해야 함. 
  • 코인 시장 : 코인거래소에 내는 거래 수수료 외에 별도로 과세되는 세금 21년 현재까지는 없음. 22년부터 소득세부과 예정. (세금관련 포스팅은 하단 참조)
 

암호화폐 코인세금 2022년부터 시행?유예? 세금부과내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코인거래 세금이 2022년부터 부과예정이라는 기사는 많이 보셨죠. 저는 소액코인투자자라서 세금을 납부할지는 미정이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을거 같아 정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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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래일 경과 유무

  • 주식 시장 : 주식을 매도한 후 2영업일(D+2)이 경과해야 거래 완료. 해외 주식의 경우 3영업일이 지나야 함. 현금화까지 최소 이틀이 지나야 가능. 
  • 코인 시장 : 매도 거래 후 연동된 제휴은행으로 송금하여 즉시 현금 출금 가능. 다만, 거래소별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들이 있으므로 확인할 것. 

 

주식시장 기업공개(IPO)와 코인시장 코인공개(ICO)
  • IPO(Initial Public Offering) : 비상장인 기업이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해당 주식을 법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50인 이상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고 재무 내용을 공시하는 것. 비교적 까다로운 심사요건과 절차로 인해 2~3년 정도 시간이 소요됨. 

 

  • ICO(Initial Coin Offering) :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개발될 가상자산의 발행 목적, 운영 방식, 전망 등의 내용이 담긴 백서를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초기 개발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코인이나 토큰을 나눠주는 행위.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이 자금조달, 프로젝트 기금 모집, 사업의 탈중앙화 등을 위해 ICO를 진행. 21년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ICO는 없음. 대표적인 ICO의 성공사례로 이더리움, 이오스, 폴카닷 등이 있음. 

백서저장소 홈페이지 - 코인백서검색

  • 코인백서 : ICO를 통해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로드맵을 제시하는데, 백서가 가장 중요한 역할임. 코인백서 조회는 백서저장소 홈페이지 (whitepaperdatabase.com)에서 볼 수 있는데, 백서 원본은 장수도 많고, 대다수 영어로 되어있음. 코인마켓캡이나 코인픽 등에서도 코인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음. 백서에 나와있는 프로젝트 내용이 실제 실현 가능 성이 있는지 기술적인 부분이나 내용을 확인하고, 코인 설립과 개발의 주체 또한 확인하는 것이 좋음. 

 

 

 

전 코인시장의 24시간 쉬지않고 움직이는 활기찬 모습에 매력을 느껴서 코인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활기찬 시장 때문에 초반엔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자주 깨곤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 후에 저만의 수익률대로 지정가 매도예약을 해놓고 편히 잡니다. 

장투로 하기엔 소액이라서 단타를 하고는 있지만 내년에 세금부과 등 여러 변동성을 거친 후에 안정세로 진입한다면 장투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인시장이 과연 거품일지, 아님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주요 시장이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코인시장에 발을 들여놓았기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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